※ 주의 사항
- 시설물 훼손시 배상책임 부과
- 음주 및 취사행위 불가, 지정 장소 외 흡연 금지, 발생한 쓰레기 이용자 수거 원칙
•비상연락처 차량 내 기재 요망
•행사계획서(사용장비, 시간계획 기재), 사용위치도, 시설물 설치내역 및 원상복구계획서 등을 첨부
※ 사용 제한: 아래 사항에 해당하는 행사는 예약 미승인 또는 취소될 수 있음
•상업·영리 및 정치활동을 목적으로 하는 행사(영리목적의 강습 또는 동호회 활동 불가)
•공공개방자원 시설 수용인원을 초과하거나, 시설이나 설비를 심각히 훼손할 우려가 있는 행사
•신청 시의 목적과 다르거나, 관세인재개발원의 정당한 지시를 따르지 아니한 행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