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본 시설은 사전예약으로 운영하지 않으며, 현장에서 별도 사용신청서를 작성하고 체육시설물 사용에 관한 아래 조건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1.체육시설물 내에는 주류 및 음식물의 반입이 금지되며, 취식 및 취사행위를 할수 없음.
2.법정근무시간에는 원칙적으로 대여를 배제하며 한 팀당 사용시간을 2시간으로 제한함.
3.사용자가 설치하는 광고물 및 부대설비는 사용기간 종료와 동시에 이를 철거하고 원상복구 하여야 함.
4.사용자의 부주의로 인해 시설물 및 기타 부대시설을 훼손 또는 멸실하였을 경우 사용자가변상하여야 함
5.사용자는 인명 및 각종 안전사고의 사전예방을 위하여 필요한 안전조치를 취하여야 하며,시설에서 발생하는 모든 사고에 대하여는 민.형사상 책임을 져야 함.
6.대회 및 각종 행사시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상행위를 금지함.
7.시설물 사용으로 인하여 발생되는 쓰레기는 행사종료와 동시에 사용자가 수거하여야 함.
8.시설물대여기간중이라도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장이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허가사항을 변경 또는 철회할수 있음.
9.위 사용조건을 위반하는 경우와 관리자의 지시에 불응할 경우에는 즉시 사용을 중지시키고 이후 사용허가도 제한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