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남도 홍성군 홍성읍 홍덕서로 78 홍성군장애인스포츠센터
홍성군장애인스포츠센터는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체육을 통해 소통과 화합을 할 수 있는 장애인 스포츠 전문기관입니다.
홍성군 내 장애인들의 건강을 유지하고, 장애인체육이 더욱 활성화 될 수 있도록,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더불어 행복한 사회를 만들어 나갈 수 있도록, 센터의 모든 임·직원들은 최선을 다해 노력하겠습니다.
제8조(사용료의 반환) ① 이미 납부한 사용료는 다음 각 호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반환하지 아니한다. 1. 사용 개시 전 취소 시에는 사용료의 10퍼센트를 위약금으로 공제한 후 반환한다.
② 스포츠센터의 월 회원이 이용료를 납부한 후 이용자의 귀책사유로 이를 반환 받고자 할 경우에는 공정거래위원회 고시 제2010-1호「소비자분쟁 해결기준」에 따른다.
③ 이용권은 기간 경과 후 미사용을 이유로 이용료 반환을 요구할 수 없다.
제9조(사용허가의 취소ㆍ중지)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포츠 센터 사용허가의 취소 또는 중지를 명할 수 있다.
제10조(손해배상) ① 사용자의 귀책사유에 의하여 시설물을 손상하였을 경우에는 원상복구하거나 즉시 배상하여야 한다.
② 행사 또는 경기 중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시설 안에서 발생한 사고에 대하여 사용자가 민ㆍ형사상 책임을 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