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남도 홍성군 홍성읍 홍덕서로 78 홍주종합경기장
○ 위 치 : 충청남도 홍성군 홍성읍 홍덕서로 78
○ 운영시간 ※ 기상상황 및 지자체 운영 정책에 따라 변동됨.
○ 운영내용 : 축구(천연잔디) 및 육상종목을 운동할 수 있는 공간.
○ 이용 시 주의사항 : 코로나 방역지침 미준수 및 단계 상향시 시설을 폐쇄합니다.
○ 이용 허가의 취소 조건
○ 사용료 반환 : 홍성군 체육시설 운영 및 관리 등에 관한 조례 제16조
제16조(사용료 및 이용료 등의 반환)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용료 등을 반환 청구할 수 있으며 그 기준은 별표 6과 같다.
② 그 밖의 사용허가 등의 취소 및 반환방법은 규칙으로 정한다.
③ 제1항에 따른 반환은 청구일로부터 5일(근무일 기준) 이내로 한다.
④ 이용권·입장권·회원권은 미사용을 이유로 반환하지 아니한다.
[별표 6]
사용(이용)료의 반환기준
구 분
반 환 기 준
비 고
사 용 자
책임사유
사용불가
사용일 5일 전에
취소하는 경우
사용료 전액반환
사용일 4일 전 ~
사용일 전일까지
취소하는 경우
총 사용금액의 10% 공제 후 반환
사용일 이후에
취소하는 경우
취소일까지의 이용일수에 해당하는 금액과
총 사용금액의 10% 공제 후 반환
관 리 자
책임사유
사용불가
사용일 이전에
취소하는 경우
사용료 전액반환 및 총 사용금액의 10% 배상
사용일 이후에
취소하는 경우
취소일까지의 이용일수 해당금액을 공제한
금액 반환 및 총 사용금액의 10% 배상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적
사 용 불 가
사용일 이전에
취소하는 경우
사용료 전액반환
사용일 이후에
취소하는 경우
미 사용기간 사용료 반환
일일계산액
으로 환산
기 타
제16조제4호
해당금액을 반환
제16조제5호
전액반환
제16조제6호
총 이용금액의 10% 및 이용가능일수에 해당하는 금액을 공제한 후 잔여금액을 반환